내용 |
1.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동작구 관내 도로(시도·구도)에 대한 굴착공사
2. 신청기간 : 2025. 5. 29. ~ 2025. 6. 20.
3. 구비서류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6조(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에 의한 별지 제2호 서식 도로굴착사업계획서의 다음 각 호 사항에 관한 서류 (첨부파일 작성 후 파일형식 변경없이 제출)
ㅇ 설계도면, 교통소통대책, 먼지발생방지대책, 안전사고방지대책, 도로시설유지대책
ㅇ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ㅇ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접수처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동작구) 또는 공문, e-mail (jwoo92@seoul.go.kr)접수
5. 신청요령
가. 건물 신축 등에 따른 전기, 전화,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의 설치공사를 위하여 도로굴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하매설물 관리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나.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후 조정된 내용에 따라 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도로 소재지 관할 구청장의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 도로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에는 3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소규모 굴착공사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위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별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산의 추가확보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 제출하지 못한 사항은 매 분기 초에 별도로 도로굴
착사업계획을 조정하게 됩니다.
6. 기타 : 자세한 사항은 도로관리과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업무 담당부서(☎02-820-14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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